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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기불판 단속 유해물질 무단방류 적발

by 사이좋은민민이네 2023. 8. 2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판 세척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물질과 각종 오염물질이 폐수처리시설 없이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되어 환경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의심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3곳 폐수 수 천톤 무단방류

적발된 업체 3곳은 금속연마제가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 한 후 제주도내 고깃집 식당에서 개당 600~700원의 세척 비용을 받으며 불판을  수거한 후 세척을 하였으나 세척 할 때 발생하는 폐수 수 천톤을 1차 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적발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수를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불법업체 3곳 모두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이 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죄기간 및 수익등 확인 중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 폐수배출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시간당 100L 이상)은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