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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by 사이좋은민민이네 2023. 6. 19.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가자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화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30일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기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마무리

출산전후휴가 급여 혜택은 부모들이 출산 후 육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 입니다. 

더욱 많은 혜택이 제공되어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