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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건증 간편한 인터넷발급(발급대상, 검사비용)정보

by 사이좋은민민이네 2023. 6. 23.

오늘은 보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는 상태로 근무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보건증이 없이 근무를 한다면 위법입니다.

 

보건증 발급대상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 식품, 식품 첨가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및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필수로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 검사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위생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보건소로 가셔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작성 후 접수 한 뒤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2) 검사 항목

가슴 엑스레이 촬영으로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항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검사 비용

검사받을 시 3,000원의 검사비용이 발생됩니다.

 

4) 보건증 발급 방법

이제 검사를 다 받으셨으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차례입니다.  보통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대략 3~7일 정도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는것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가장 간편한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 에서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민원서비스 누르시고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하시면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마치며

식품이나 요식업 관련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소지하고 있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위업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가 있으니 

매년 잊지말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