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내일부터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은 개천절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연휴가 긴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연휴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2023년 9월 28일(목요일 자정) 0시 00분 ~ 10월 1일(일요일) 밤 24시
2. 면제 대상
위 면제 기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요금이 면제 됩니다.
※ 예를 들자면, 9월 27일에 진입했다가 9월 28일 자정이 넘어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면제입니다.
반대로 10월 1일에 고속도로 진입 후 10월 2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명절 고속도로 이용방법
1. 이용방법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 톨게이트 일반차로 이용차량 :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행권 발권 후 톨게이트 빠져나올 시 통행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톨게이트 하이패스 이용차량 :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단말기 정상 작동을 확인 후 톨게이트 진출입시 "통행요금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스비다"라고 안내됩니다.
추석명절 버스전용차로 이용안내
추석명절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차량이 이동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명절 전기 간 동안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오니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1)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
- 9인승 이사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ex) 카니발, 스타리아 MPV 자동차는 9인승 자동차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단 승차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6명 미만의 경우는 단속대상이니 유의 바랍니다.
2)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 영동선 신갈 ~ 호법
3) 운영기간 : 9월 27일(수요일) ~ 10월 1일(일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1시
※ 10월 2일(월요일) 임시공휴일은 평일 기준으로 경부선 한남 ~ 오산 오전 7시~ 오후 21시까지 운영합니다.
10월 3일(화요일) 개천절은 주말 기준으로 경부선 한남 ~ 신탄진, 영동선 신갈 ~ 호법 오전 7시 ~ 오후 21시 운영합니다.
제2순환고속도로 시화 MTV 구간 9월 25일 개통
남안산분기점 ~ 시화나들목 왕복 4차로 신설노선 2.65km 개통되었습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분기점(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서 시화나들목(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신설노선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인해 안산구 단원구 성곡동에서 시흥시 정왕동까지의 이동거리 및 이동 시간이 6.4km, 약 16분이 단축되었으며, 평택시흥고속도로 남안산나들목에 집중됐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명절 이 구간 지나는 이용객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추석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시공휴일, 개천절로 인해 장장 6일이라는 긴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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