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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천안시 조기 폐차 -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기간을 알아봅시다.

by 사이좋은민민이네 2023. 7. 21.

천안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1,200여 대의 폐차를 지원했었는데요.

이번에 조기페차 1,000여 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천안시 조기 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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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오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어있는데요.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특정(노후)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천안시 조기폐차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있어야 하고, 

4,5등급 경유차 :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 6개월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천안시 조기 폐차 신청 접수 
http://www.mecar.or.kr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1) 천안시 조기폐차 보조금액

 

  • 5등급(총중량 3.5톤 미만차량) : 최대 300만 원
  • 5등급(총중량 3.5톤 이상차량) : 최대 4,000만 원
  • 4등급(총중량 3.5톤 미만차량) : 최대 800만 원
  • 4등급(총중량 3.5톤 이상차량) : 최대 1억 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 천안시 조기폐차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액

 

소상공인 차량이나 저소득층 차량 : 100만 원 추가지원

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에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은 

차량구매보조금 외 화물, 특수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천안시 조기폐차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www.mecar.or.kr)에서 접수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 전자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조기폐차 접수 바로가기  : http://www.mec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