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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갱신 준비물(과태료, 적성검사, 위임장 다운로드, 인터넷 접수)기본 정보

by 사이좋은민민이네 2024. 1. 23.

안녕하세요. 민민이네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종, 2종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7~ 10년 주기로 면허증 갱신을

해야 합니다. 면허증 갱신 기간과 준비물, 비용과 갱신 못할 시 내야 하는 벌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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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 안내

운전면허갱신

 

1. 운전면허갱신 주기 

(1)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7년 주기 면허갱신을 하여야 하며 기간은

6개월 안에 하여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0년 주기, 1년 안에 면허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2)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자, 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안에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자,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안에 면허갱신을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하였으나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면허 갱신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하였으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입니다.

 

(3) 1종, 2종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 면허증 갱신을 연기한 사람은 연기사유가 사라진 3개월 이내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 질병으로 입원 : 퇴원 후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운전면허갱신(적성검사 준비물)

(1) 1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이나 병원, 경찰서에 비치)

- 갱신 수수료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가능합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보통 적성검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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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 갱신 수수료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갱신 신청하기

 

3. 면허갱신 의무위반 처벌사항

(1)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부과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만 적용)

 

(3)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 5%이며 매 1월 경과 시 증가산금 1.2% 부과됩니다.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4. 위임장 다운로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대리 접수가 가능한데요.

단,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한 후 대리인에게 전달을 하여야 합니다.

 

 

 

위임장.hwp
0.01MB
위임장.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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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갱신방법과 갱신주기, 준비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기간을 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갱신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운전면허갱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