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서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를 위한
2023년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1월 ~2023년 12월
- 사 업 량 : 5억 원(166 부부)
- 지원금액 : 1부 부당 700만 원(3차 분할 지급)
1차 : 300만 원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시)
2차 : 200만 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차 : 200만원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자격
- 나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부부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국적) 1명 이상 내국인(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 3차 신청 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제공, 이용 동의서 1부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이행서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부부 각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통장 사본 1부
논산시+청년결혼축하금+지원사업+공고문.hwp
0.11MB
마치며
청년 부부를 위한 결혼축하지원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소중한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더 많은 지원사업들이 생겨 청년 부부의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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