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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연간12만원 한도)

by 사이좋은민민이네 2023. 5. 25.

 

경기도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주 이용층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만13세~23세청소년입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7월 입니다.

 

 

신청 방법 

 

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직접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에 들어가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등록 서류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내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