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1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가자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 2023. 6. 19. 이전 1 다음